❍ 지원 대상 및 기간
- 녹내장(의증 제외)·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
(경상남도교육청 관할의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2025. 1. 1.(수) ~ 12. 31.(수)까지 발생한 진료비
❍ 1인당 지원 금액: 일반(최대 200,000원) / 저소득층(최대 500,000원)
※ 신청인원, 신청금액,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 될 수 있음
❍ 지원 항목
-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눈 수술비 제외)
-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
❍ 신청 기간 및 심사 일정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인 →
도교육청
2026. 8. 24.(월)~
2026. 9. 18.(금)
- (신청 방법) 체육예술건강과로 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청
- (제출 서류) 지원 신청서, 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 등 서류 일체 ※ 세부내용: [붙임] 참고
- 서류 검토 및 지원위원회 개최: 2026. 9~10월 중 예정
- 지원 결과 안내 및 지원금 지급: 2026. 10월 중 예정
전체댓글수총 0개
댓글달기
0/ 500 byte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