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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결석신고서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처방전, 약봉지 또는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연속으로 3일이상 결석을 한 경우는 병명 및 기간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소견서,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결석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약봉투 X)
▷ 병으로 인한 결석이 아닌 부모 및 가족 봉양, 간병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연락하면 기타 결석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전연락이 없거나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미인정결석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결석, 미인정결석도 결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질병결석, 기타결석 이외의 사유는 모두 미인정결석이며, 미인정결석 2일 이상일 경우 일수에 따라 독촉장, 내교방문, 가정방문, 경찰서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시행 3일 전까지 계획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 우리 학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15일입니다.
▷ 교외체험학습 인정 가능 사유입니다.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및 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감염병 심각 단계만 해당)
▷ 교외체험학습 불허사유입니다. - 교외체험학습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비교육적인 활동, 학원수강(예술, 체육 포함), 미인정 유학 및 해외어학연수,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의 훈련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와 동행하여 실시함이 원칙이나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 인솔할 경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대리 인솔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 5일 이상(연속)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해야 합니다. 위 사항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5.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의거 반드시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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