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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출결석 규정(결석신고서, 교외체험학습 등) 서류 안내(2026.3.1.)
작성자 김해대곡초 등록일 2026.03.19

1.결석신고서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처방전, 약봉지 또는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연속으로 3일이상 결석을 한 경우는 병명 및 기간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소견서,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결석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약봉투 X)


병으로 인한 결석이 아닌 부모 및 가족 봉양, 간병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연락하면 기타 결석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전연락이 없거나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미인정결석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결석, 미인정결석도 결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병결석, 기타결석 이외의 사유는 모두 미인정결석이며, 미인정결석 2일 이상일 경우 일수에 따라 독촉장, 내교방문, 가정방문, 경찰서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시행 3일 전까지 계획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우리 학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15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인정 가능 사유입니다.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및 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감염병 심각 단계만 해당)


교외체험학습 불허사유입니다.

 - 교외체험학습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비교육적인 활동, 학원수강(예술, 체육 포함), 미인정 유학 및 해외어학연수,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의 훈련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와 동행하여 실시함이 원칙이나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 인솔할 경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대리 인솔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5일 이상(연속)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해야 합니다. 위 사항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의거 반드시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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