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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용원고등학교 공고 제2026-26호
제107회 진해용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소집 공고
진해용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107회 정기회 소집을 공고합니다. 1. 일시: 2026년 4월 14일(화) 15:00 2. 장소: 우리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실(본관 1층) 3. 안건 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나. 2026학년도 학생 건강검진 기관선정(안) 다. 2026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운영규정 개정(안) 라. 2026학년도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안) 마. 2026학년도 결보강 규정 개정(안) 바. 2026학년도 1학기 정규수업 부교재 선정(안) 사. 2026학년도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안) 아. 2026학년도 사설 모의고사 실시(안) 자. 2027학년도 대학입학 특별전형 학교장 추천대상자 선정 규정(안) 차. 2026학년도 제19회 졸업생 졸업앨범 제작(안) 카. 2025학년도 2학기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 방과 후∙방학 중 지도(안) 타. 2026학년도 학교 규칙 개정(안) 파. 2026학년도 학생생활 제규정 개정(안) 하. 제8기 진해용원고등학교 예‧결산소위원회 구성(안) 갸. 2025학년도 진해용원고등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거. 2025학년도 진해용원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 결산(안)
4. 참관안내 :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관하실 분은 회의 당일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장소에 마련된 참관인석에 참관할 수 있으며, 진해용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제3항,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 제51조(방청인의 준수사항)에 따른 질서유지 및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 방청 가능 ※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제22조(회의의 공개 원칙)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회의 내용에 대한 방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3일
진해용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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