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면유치원 CCTV 추가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관련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동면유치원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2026. 7. 27.(월) ~ 2026. 8. 18(화)[23일간]
나. 공고방법: 동면유치원 홈페이지
붙임 동면유치원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끝.
전체댓글수총 0개
댓글달기
0/ 500 byte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