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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밀양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 공포
작성자 밀양초 등록일 2026.08.0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부모, 학생, 교직원 모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 2026학년도 밀양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을 공포합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기본이 되는 규정이오니 내용을 잘 살펴보시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 받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책임의식을 함양하여 수업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직원 및 학부모님들의 개정과 관련된 의견을 "학교규칙제개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협의록 내용도 함께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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